전남경찰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36)씨와 택시기사 B(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넘어져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등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 등 최근 4년간 389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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