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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딸 축의금 파문’ 최민희 사퇴해야…뇌물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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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딸 축의금 파문’ 최민희 사퇴해야…뇌물죄 수사하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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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명확히 답할 때까지 협조 못 해”
▲ 사퇴 요구에 미소 머금고 국감 진행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뉴시스
▲ 사퇴 요구에 미소 머금고 국감 진행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방식 외에도 지금 불거지는 축의금 파문이나 일방적 보도행위 등 이런 형태로써는 과방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딸의 결혼식) 축의금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방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피감기관이 국회로부터 견제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든 타의든 축의금을 낸 파문이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국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제기된 의혹 중에 최 위원장의 딸이 8월14일 결혼한 것으로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며 “결과적으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분명한 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위에 따른 과도한 축의금은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경찰은 신속하게 뇌물죄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년여 동안 지금까지 방송과 과학에서 제대로 운영돼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쟁용으로 삼고, 특히 이번 국감은 더 나아가 사심으로 가득한 국감을 운영했다”며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과방위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법적 조치와 관련해 “고발장 (작성)이 거의 완료됐다. 바로 뇌물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에 안 들어가나’ 질문에 “그건 정하지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우리 말고 국민에게 메시지 전하라는 것이다. 예의와 도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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