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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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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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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실범죄·해외 발생 피해는 불수용
친족 간 범죄·외국인 피해 구조는 확대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국가 지원금)의 범위를 넓히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핵심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실범죄나 외국인 범죄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가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당시 법무부에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해외 범죄피해 국민 구조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친족 간 범죄피해자와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과실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해외 범죄의 경우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구조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국가가 헌법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구분 없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헌법 제3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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