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0-29 17:14 (수)
'특혜 논란' 9월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허용…내년 8월 국시 추가
상태바
'특혜 논란' 9월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허용…내년 8월 국시 추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9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응시 허용
내년 8월까지 수련 마치지 못하면 합격 취소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뒤 지난 9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특례를 주기로 했다.

뒤늦게 복귀해 수련 기간이 부족한 레지던트에게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9월 복귀한 인턴들에게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지원을 허용한다. 또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확대한다. 전문의 시험은 매해 2월 한 차례 시행되는데 9월 복귀한 레지던트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레지던트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응시 자격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9월 복귀한 인턴들은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9월 복귀 인턴들에게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응시를 허용하기로 한 셈이다. 9월에 복귀한 인턴들은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하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응시 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9월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말 수련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 완료 예정 인원 2000여명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 내년 8월 수련을 마치고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한다. 이에 전문의 인력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 정원을 병원별, 전문 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 범위를 모집해 왔다.

내년의 경우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동일 연도 내 모집 시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전문 과목 응시 기회 불균형, 지역별 전문 과목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전문과목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공고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의대 졸업과 의사 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 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이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