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토지 가격 부풀려 불법 대출 받아
담보인 토지의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 등으로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기관 4곳을 상대로 38억대 불법 작업 대출을 벌인 일당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알선책 A(64)씨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차주 등 1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알선책 A씨를 비롯한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토지감정가 과다 산출 'UP(업)' 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역 내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농협 등 4곳으로부터 38억7000만원 상당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 등은 담보 감정 평가를 부풀리거나 담보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토지 가격을 실제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 불법 작업 대출을 주도·공모했으며 작업대출 알선 대가로 47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대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으나 일부는 '사기인지 몰라서 고의가 없었다' '단순 부동산 등기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며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0일 오전 열린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