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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PEC 앞두고 반중 시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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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PEC 앞두고 반중 시위 강경 대응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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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등 반중 시위 확산에 외교·경제 악영향 경계
집시법 위반·혐오표현 사법처리 강화 방침
▲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이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경찰은 일부 단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반중 시위를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시위는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대림·건대·광화문 등으로,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방 도심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이런 상황이 관광객 감소와 상권 피해로 이어지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7월 외교공한을 통해 명동 일대 시위에 우려를 표명하며 경비 강화를 요청했고, 이후 경찰은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위험성에 따른 단계별 집회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확대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고발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관 폭행이나 대사관 침입 등 불법행위는 채증자료를 근거로 인지수사에 착수하며, 반복적 불법행위자나 주요 주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제한통고를 위반해 다수가 동시에 혐오성 구호를 외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질서문란행위'로 의율해 주최자의 집시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상인 상대 폭언·업무방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 특정 및 수사에 착수하고, 상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 지능팀을 반중 시위 집중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디지털포렌식계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 상인 피해 사건 전담을 위해 남대문서 형사 2개팀을 별도로 편성해 채증자료와 탐문수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지난 14일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발족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TF는 온라인상 반중 괴담이나 음모론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신원 확인 지연 문제와 게시물 삭제 절차의 한계도 언급했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혐오표현 제재 입법과 집회문화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규정과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 대응 기준 연구용역과 경찰관 인권교육,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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