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집유 2년→징역 6개월 집유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부지검 검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2주 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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