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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SKT·KT 영화표 할인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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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SKT·KT 영화표 할인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확인 중”
  • 우리방송뉴스
  • 승인 2025.10.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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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 질의에 답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T·KT의 영화 티켓 할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이통사 1·2위 기업인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마치 주말 기준 1만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에 고객에게 멤버십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관객들은 통신사 멤버십 덕분에 영화를 저렴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라 관객을 기만하고 영화산업을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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