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의 국세와 물품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인원이 약 700명 수준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총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267억 원으로 총 1조 1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와 관세의 공통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였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18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기업 활동 규모에 비례한 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 체납액은 개인 5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관세·범칙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력이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이 집중된다. 실제로 관세 개인 체납자 중에는 농산물·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가 다수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위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데, 법인과 개인을 합친 공개대상자 수는 국세청 4만8035명, 관세청 209명이다.
이들 중 양 기관 명단에 동시에 등재된 고위상습체납자는 13명(법인 7개, 개인 6명)이며, 이들의 국세·관세 체납액은 총 445.6억으로 집계됐다.
최고금액 개인 체납자는 서울 거주 60대 나씨로, 2013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국세 7억 3000만 원을 체납한 이후, 2017년부터는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83억 원을 체납해 총 90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금액 법인 체납자는 대전에서 제지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최 씨로, 2008년부터 제지류 수입신고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9억 원을 체납한 이후,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국세 49억 원을 체납해 총 58억 원가량을 체납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국세·관세 공통체납자의 총 체납액 규모가 1조 원에 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실태조사와 징수에 나서는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행정 중복을 방지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