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증액·유료 전환 시 별도 동의 필요
상품 총액 표시 화면·포함할 비용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숨은 갱신과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숨은 갱신과 관련해서는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하고,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해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규정했다.
또 총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해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서 첫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두거나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가입 과정에서 선택해두는 경우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그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고했고,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해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