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면적 기준 완화로 골목상권 제도권 진입 촉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전농1·2동, 답십리1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으나,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 30개 이상이던 점포 밀집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이 보다 쉽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단위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생활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2023년 9월 첫 지정 이후 제기동 고대앞마을, 신설동 들락거리, 회기역 골목형상점가 등 총 9곳이 운영 중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지정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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