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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전달 브로커…法,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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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전달 브로커…法, 보석 기각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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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요청을 전달한 브로커가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심리한 뒤 이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함으로써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15일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는 취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 변호인은 전날 심문에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 잘못된 의리를 지키느라 허위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 잡았고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설득해 그 역시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고 강조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심리적 압박의 영향으로 가슴을 절개하는 큰 규모의 심장수술을 받았고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석방의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공소장을 살펴보면, 그는 2022년 4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넸는데,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판단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15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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