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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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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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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취약한 미숙아의 예방접종비를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RSV 감염으로 입원하는 영유아 중 0~6세가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숙아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아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재태기간 36주 미만 미숙아’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36주 이상~37주 미만의 미숙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시나지스’ 항체주사 외의 신형 예방제(예: ‘베이포투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호자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36~37주 미숙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체주사 비용도 동대문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미숙아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의 수립 ▲ 지원대상 및 절차 규정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등 세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호 의원은 “동대문구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미숙아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한 실질적 복지 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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