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처인구 모현읍 소재 국제대안학교의 불법 산지전용 논란과 관련해 행정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학교 측이 이행을 미루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학교는 2024년 왕산리 산 64-11번지 일대 임야 4,407㎡를 성토·정지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앞서 농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모현읍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미 통보했고, 학교 측이 학생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방학 기간 내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현장 재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시 즉각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전용 부지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차량 유도 인력까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시가 경고만 반복하고 실질적 조치를 미루면 행정 신뢰가 무너진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향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종합 검토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불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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