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환자 가슴 사진 촬영해 공유하기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든 뒤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병원장과 브로커는 경과 보고를 이유로 환자의 신체 사진도 공유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A(40대)씨와 브로커 B(50대)·C(50대·여)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의사 1명과 브로커 1명, 환자 115명 등 총 117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2월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 종양을 만들거나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실시한 뒤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사 14곳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총 10억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종양 제거술인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을 하면서 실제 발견된 종양 개수보다 더 많은 가짜 종양을 추가로 진단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이 허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진료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장기간의 입원과 각종 비급여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도록 했으며, 이렇게 받은 허위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이나 미용 시술, 영양제 처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B씨와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된 환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브로커들은 기존 인적 관계를 활용해 실손 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하며 월급 개념으로 급여를 받거나 환자유치 건수당 7~11%의 수수료를 챙겼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 명의 병원 등 총 2곳을 운영하며 부당 수가를 올려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