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주가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재산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4분 기준 SK는 전일 대비 7.34%(1만7000원) 급락한 21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한때 23만5000원까지 올랐지만, 대법원 선고 이후 하락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제외하고 현금 665억원만 분할토록 했지만, 2심은 SK 주식까지 포함해 1조원이 넘는 분할을 명령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장에서는 파기환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과 소송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2심 판결 직후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K 주가는 9% 넘게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