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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통사 대리점서 '전화개통 피해' 고소…58명·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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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통사 대리점서 '전화개통 피해' 고소…58명·1억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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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접수해 수사
▲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
▲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

광주의 한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에서 고객 수십여명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 소재 한 이동통신사 점주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9월 고소장을 접수하며 'A씨는 휴대전화기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환급해준다고 했지만 송금 이후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며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58명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범죄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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