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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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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3차 소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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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14일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27일 오후 1시에 조사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출석 요구가 이뤄진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현관에서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며 석방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떨어트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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