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정서 충실히 설명"…구치소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심사 전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하셨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에 검사 파견은 왜 지시했나', '어제 (대통령실) CCTV 공개됐는데 계엄 반대한 것 맞나'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심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지대 교수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와 경찰 등 검찰 소속이 아닌 수사진으로 해당 사건 팀을 구성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원에 약 23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20장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그는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를 둘러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 이외에 신용해 전 본부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 회의를 앞두고 박 전 장관과 통화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