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함께 근무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홀로 출동하게 하고,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전 파출소장 등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16분께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인원 6명 중 이 경사와 당직 팀장을 제외한 4명이 휴식 중이었고,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등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 전 서장,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