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 귀속할 것”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한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대상 토지 31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소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를 보류했던 대상 토지 31필지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