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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사 486곳 ‘폐업’…보증사고액 1조 넘어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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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사 486곳 ‘폐업’…보증사고액 1조 넘어 위기감 고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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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업신고 종합건설사 전년比 11% 증가
지방 악성 미분양 쌓여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경감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파격 혜택 필요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줄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지난해 대비 11% 넘게 증가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435건)보다 11.7% 증가했다. 4년 전 동기(226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전문건설업 폐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2083곳으로, 전년 동기(2175곳) 대비 4.2%(92곳)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면서 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부도 및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차질을 빚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을 이행하거나, 수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등을 환급해주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올 6월 감소했지만, 7월에 이어 8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지역별 악성 미분양 주택은 ▲대구 3702가구 ▲경남 3314가구 ▲경북 3237가구 ▲부산2772가구 등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해 미분양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원 등을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매입 물량이 3000가구 규모로 적은 데다, 매입 상한가 규정 등의 영향으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과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일정 부분은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입 물량이 너무 적고, 수요가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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