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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서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 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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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서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 女 검찰 송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2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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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불구속 송치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성 의원이 주관한 세미나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앞줄에 앉아있던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성 의원 측은 지난 11일에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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