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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에 박차…범정부기관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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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에 박차…범정부기관 서비스 연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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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범정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대출 상담 시 자·타해 위험 보이면 서비스 의뢰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지난 19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작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정책서민대출 상담을 받으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사람에게 상담사는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한다.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엔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한다.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와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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