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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에 52억원 손해 입힌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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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에 52억원 손해 입힌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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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평택 국제대학교 법인에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제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국제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08년 4월 대학 이사회는 '이천시 소재 한 미술관 관장 B씨 소유의 미술관 건물과 소장 유물 등을 무상 기증받고, 부지 내 나머지 필지는 공시지가 약 27억원에 매수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의결에 반해 B씨와 '무상기증 유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개인소장품인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52억여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양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뒤 대학 법인 교비 계좌에서 80억원을 지출해 B씨에게 지급해 대학 법인에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이 337억원임에도 C씨와 양도대금을 220억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고 원외 수입금액을 누락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종합소득세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25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또 대학 총장으로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5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유물구입비를 지출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실체조차 불분명한 이 사건 유물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양해각서나 이 사건 기증확인서 외 별도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교비회계서 52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 법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고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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