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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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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는 부인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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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박 산모 낙태 수술…살인 혐의 인정
영상 올린 20대 산모는 "살인 공모 안 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0)씨와 집도의 심모(61)씨, 산모 권모(26)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와 심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낙태 수수을 받은 산모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이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오는 11월13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씨는 이 기간 동안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 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윤씨에게 환자를 알선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 6월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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