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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림공원 내 무단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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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림공원 내 무단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
  • 이규환 기자
  • 승인 2014.04.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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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공원 내에서 무단야영 및 취사행위를 단속한다.

파주시는 최근 고성능 침낭을 이용해 야영하는 ‘비바크’ 등 무단야영행위로 인한 소음과 랜턴 불빛이 동식물 서식여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취사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시는 심학산·학령산·봉서산·월롱산 등 산림공원의 야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야영 후에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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