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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 심사 출석…'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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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 심사 출석…'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결백 주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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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권 의원이 구속되면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7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1시34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왔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다만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찬성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역, 정치자금을 건넨 당일 권 의원 및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현금 1억원이 찍힌 사진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배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범행이 무겁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는 단초가 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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