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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장 "신속 재판할 것"…대통령실 CCTV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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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장 "신속 재판할 것"…대통령실 CCTV 조사 예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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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변호인 교체로 재판지연 안돼”
첫 공판기일에서 CCTV 증거조사 진행
대통령실 CCTV 군사기밀…비공개 재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주 1회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장은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내란 정범의 행위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어서 방조 행위부터 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에 진행되는 정식 공판인 1차 공판기일 때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증명력은 평가하는 절차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의 CCTV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장은 "CCTV가 먼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으면 첫 기일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군사기밀이면 해당 영상을 볼 때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CCTV 재생이 끝나면 다시 공개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대통령의 위법·위헌적 행위를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면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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