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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에 "헌재방화" 온라인 글 30대…1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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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에 "헌재방화" 온라인 글 30대…1심은 '무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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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인물이다.

그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19일 본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헌재에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7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을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헌재 경비 및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10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설 판사는 "게시글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헌재 소속 보안담당 공무원, 경비 담당 경찰공무원 등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글 게재 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 상황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으나 적대감·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메시지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헌재, 경찰청 홈페이지)에 표현행위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글을 주목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메시지 내용을 도달시킬 의도를 가지고 게시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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