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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재판 '국정농단' 때처럼 주 4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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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재판 '국정농단' 때처럼 주 4회 요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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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회 연속' 재판 불출석…궐석재판
특검팀 "재판 중계 신청 검토하겠다"
재판장 "중계신청 검토…신뢰해달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병합한 뒤 일주일에 4번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자발적 불출석 사유로 '9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교도소 측이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재판부는 이날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고 일주일에 4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지호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병합을 먼저 요청드린다"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주 4회 진행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지휘를 부탁드린다"며 "사건 병합이 이뤄질 경우 특검은 재판부가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증인 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와 증인 신문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해 2017년 6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결정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조 청장 등 재판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진 체포조 대신 다른 주요 증인들을 우선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복적인 증인신문 순서 변경 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내란·외환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알려주면 구체적인 중계 신청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계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병합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은 "저희가 변호인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겠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것도 법률 공고가 되면 중계 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야겠다"며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할 테니까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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