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도→임야도 사본 대체…국유림법 개정 15일 시행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골자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토록 규정돼 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비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측량비용도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약 4000여만원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 소통 및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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