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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교직원에게 "아동학대" 무고한 학부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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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교직원에게 "아동학대" 무고한 학부모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승인 2025.09.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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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협박·무고혐의로 영장실질심사
▲ 제주교사노조가 8월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제주교사노조가 8월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 등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12일 협박 및 무고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에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10일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1~6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일부 교사를 상대로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업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녀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결과 교사들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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