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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인정 시정 권고…인천교통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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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인정 시정 권고…인천교통공사 "불수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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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간·비정규직 경력 일괄 배제 부적절"
인천교통공사 "행정·재정 부담 늘고 형평성 문제"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규직 경력을 불인정하던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하자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경력 산정 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심사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라고도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3월 11일 인권위 권고에 관해 행정 비용과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직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인천교통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호봉 산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진정인이 과거 민간기업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비정규직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 같은 처분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력 인정 제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과거 경력과 관련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형식적인 요소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행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경력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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