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남성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A(40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중국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약 460㎞를 항해해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 도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 체류를 하다가 지난해 1월18일 자진신고해 중국으로 추방당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제주에 온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전날 오전 7시56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미상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이 최초 발견했으며 승선원은 없었다. 해당 고무보트는 90마력 선외기를 장착하고 전동추진기를 탑재했다.
발견 당시 고무보트에는 대량의 유류통이 적재돼 있었다. 20ℓ(초록색) 9개, 55ℓ ·25ℓ(빨간색) 유류통 각 1통 등이다. 일부 사용한 정황도 있었다.
또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중국어 표기 빵 등이 구비된 정황을 토대로 밀입국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됐다. 구명조끼 6벌, 낚싯대 2대 등도 실려있었다.
해당 고무보트는 현장 조사 이후 인양됐다. 해경과 경찰, 군 방첩부대 등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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