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구속영장 검토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함께 수렵에 나선 동료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9일 유해야생동물 수렵 중 동료를 향해 엽총 탄환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2분께 장흥군 장동면 한 축사 인근에서 동료 B(60대)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작물을 훼손하는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수렵에 나섰다가 20~30m 거리에 있던 B씨를 향해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용한 엽총은 한 번 격발 시 8발의 탄환이 발사되는 이른바 산탄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쏜 엽총 탄환에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진 B씨를 발견, 112에 "사람이 총에 맞았다"며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경찰 공조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렵 면허를 소지한 이들은 전날 오후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 함께 야간 수렵 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다. 날씨가 좋지 않았고 어두워 사람인 줄 몰랐다. 멧돼지로 착각해 사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