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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9일 공포…내년 3월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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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9일 공포…내년 3월10일 시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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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노동장관, 노사에 협조 당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오늘 공포됐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노조법의 골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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