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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캠프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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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캠프 공무원 수사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5.09.0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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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3명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공무원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 금지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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