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8 16:38 (월)
'오산 옹벽 붕괴 운전자 숨진 사건' 경찰, 시장 책임 여부 확인한다
상태바
'오산 옹벽 붕괴 운전자 숨진 사건' 경찰, 시장 책임 여부 확인한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와 도로관리업체 수사 상당 부분 진행
이권재 시장과 시공사 부실 시공 들여다 볼 예정
▲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40대 운전자가 숨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까지 입건한 오산시와 도로관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향후 오산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시공업체의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해 중점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수사 단계는 기초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A씨 등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시 공무원들은 사고 관련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 받는다.

업체 관계자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