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7 16:53 (일)
입법조사처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설치…자치경찰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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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설치…자치경찰 실효성 제고"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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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국정과제로 추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치안 공백 우려"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국가-지역경찰 조정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치안과 분권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사무를 분리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5년차, 여전히 '반쪽짜리' 논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함께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으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경찰청이 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경찰사무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관여하는 구조다.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 역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분야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살인, 마약, 조직폭력 등 중대범죄나 광역 사건은 여전히 국가경찰의 몫으로 남아 있어, 자치경찰제 본래의 목표였던 지방 치안 자율성 확보는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역 범죄와 재난 대응의 경우, 지방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역 간 치안 서비스 격차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방분권이라는 이상과 현장의 현실이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권역별 국가경찰본부로 국가-자치경찰 연결"

보고서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형식적 자치'라는 비판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권한과 집행력의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며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원화 모델은 자치권 강화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성급한 도입은 재차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생활안전·교통·지역사회 치안은 자치경찰이, 강력범죄·광역사건은 국가경찰이 맡게 되면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할 때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시작된 사건이 광역 범죄로 확대될 경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 신속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설치를 제시했다. 광역 단위의 수직적 일원화를 전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서 중간 조정자이자 견제자로 기능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권역별 국가경찰본부는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치안계획 수립 ▲광역 단위 범죄·재난 대응 총괄 ▲자치경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인권침해·부패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권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일상적·지역적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초광역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국가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방경찰이 구조적 인권침해를 일으킬 경우 연방 법무부가 '자치경찰직무집행 연방조사'를 개시해 지휘부 교체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린다. 일본은 국가경찰청 산하 6개 관구경찰국이 도도부현 경찰을 묶어 인사·예산·감사 권한을 통해 관리하며, 영국 역시 지방경찰 예산의 6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내무부가 정기 감사를 통해 통제한다.

◆자치경찰제 모델 다양…정부, 범정부협의체로 논의

정부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모델을 논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 치안 수요에 맞게 경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델이 다양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사무 분장과 자치경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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