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쇄업체에 불법 전단지 자제 요청

경찰청이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한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특히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셔츠방' 등의 성매매 알선 전단지가 강남 일대에 지속적으로 살포되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은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지는 2차 범죄와 직결되는 주요 매개체인 만큼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전단지 제작 및 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
또 배포행위에 대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을 신속하게 추적·차단해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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