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어 학원을 '영어 유치원'으로 표시하는 등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로 사회적 화두가 된 영어학원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5월말 기준 반일제(4시간) 이상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3~4월 교육부 모니터링을 거쳐 5~6월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7월에 조치가 이뤄졌다. 총 820개 학원 중 휴·폐원 36개, 교습과정 미운영 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 9개, 교습과정 변경 8개, 기타 9개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거짓·과대광고 62건 ▲교습비 등 게시위반 61건 ▲학원명칭 표시위반 56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 46건 ▲시설위반 25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2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17건 ▲제장부 관리 소홀 5건 ▲성범죄 등 경력 미조회 2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000만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다.
학원 수강에 앞서 학원이 수강생 모집,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사전레벨테스트' 시행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들 영어학원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교습과정 중간에 시험을 시행하는 학원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보다 규모가 과소 파악 됐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조,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또한, 그 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학원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국세청이, 허위 거짓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