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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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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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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에 예비후보 불러 선거운동 혐의
▲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일 김 당시 예비후보를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거나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 발언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해당 발언이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점, 당시 당대표직을 맡고 있던 점, 발언에서 '20대 대선'이라는 선거가 특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2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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