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차 청문 마쳐…남부구치소에 통지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도 사실상 취소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에 대한 2차 청문 완료 이후 청문조서 열람 통지를 서울남부구치소에 발송했다.
김 여사가 이의가 있다면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서울시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 자격증이 삭제된다.
자격증이 삭제되면 교육부와 발급기관(대학), 본인에게 최종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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