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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통보…'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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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통보…'논문 표절'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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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차 청문 마쳐…남부구치소에 통지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날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도 사실상 취소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에 대한 2차 청문 완료 이후 청문조서 열람 통지를 서울남부구치소에 발송했다.

김 여사가 이의가 있다면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서울시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 자격증이 삭제된다.

자격증이 삭제되면 교육부와 발급기관(대학), 본인에게 최종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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