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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추행 피해자 절규 외면"…강미정 대변인 탈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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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추행 피해자 절규 외면"…강미정 대변인 탈당 선언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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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피해자 도왔던 조력자 징계 받고 사직…조국, 별다른 입장 안 밝혀"
혁신당 "당헌·당규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 수용…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당을 떠난다"며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의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1일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수감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히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15일 전후에도 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으로부터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 등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져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절차에서 회피했다"며 "윤리위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이고 이 사건은 외부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내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력자가 녹음해 괴롭힘 주장 당직자에게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등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불법 녹음행위와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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