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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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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0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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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노동작업자, 15층 높이서 추락사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GS건설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작업자 A(56)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갱폼(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중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노동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를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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