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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사법농단' 2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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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사법농단' 2심 징역 7년 구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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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
1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무죄 선고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등 사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원 자체조사 결과 임종헌 등 사법행정 담당자 등 다수의 행위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한 행사"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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