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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의약품 비대면 처방'…3년간 1만4천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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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의약품 비대면 처방'…3년간 1만4천건 육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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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84% 마약류 처방…이 중 99%는 향정신성

최근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 향정신성 등 비대면 진료 금지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 의약품 처방은 1만3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2%인 1만1400건은 마약류 처방이었다.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5월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 의약품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2023년 6~12월 3429건, 지난해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 건수가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았다. 기간별로 보면 2023년 1~5월 의원급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건수는 7912건이었으며 2023년 6~12월 2588건, 지난해 253건, 올해 1~5월 78건으로 대부분 의원급에서 이 이뤄졌다.

현재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지침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확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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