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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尹지지자들 체포 시도 '인권침해' 주장…인권위에 잇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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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尹지지자들 체포 시도 '인권침해' 주장…인권위에 잇단 진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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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관련 진정 21건 접수
‘속옷 차림 촬영’ ‘65세 노인 학대’ 주장까지
▲ 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7월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뉴시스
▲ 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7월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뉴시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 시도를 두고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다수의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7일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직후,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 21건이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속옷 차림의 대통령을 촬영했다'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 '65세 노인을 학대했다'등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오정희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에 완강히 저항했다'고 취재진에 밝힌 것과 관련 '공공연히 인격을 모독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지자들은 지난 7월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수감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진정 40여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구제조치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진정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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