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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당사자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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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당사자 수사심의 신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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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사자,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심의 신청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안건 검토"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당사자들이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8월 25일 수사심의 신청이 서울경찰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전반적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것"이라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민원 사주'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등의 논란이 일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심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류 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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